펜션 매매와 인수 시 유의사항
펜션 매매 인수 시 권리분석, 인허가 승계, 세금 부담금까지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서류와 관할 창구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펜션 매매와 인수 시 유의사항
펜션 풀빌라 글램핑장을 매매하거나 인수할 때 일반 부동산 거래와 다른 점은 인허가 영업권 부담금이 토지 건물과 별도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 전 권리분석부터 잔금 후 명의이전까지 실무 순서를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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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계약 전 권리분석
토지 건물 서류 확인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각):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 근저당 가압류 지상권 등 권리관계 전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부24(gov.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이 영업 허용 범위인지 체크
- 건축물대장: 정부24 또는 시군구청 건축과.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용도가 숙박시설로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
- 지적도 임야도: 경계 분쟁 소지 여부 현장 확인
인허가 현황 파악
펜션은 업종에 따라 농어촌민박, 관광펜션(관광사업 등록), 일반숙박업 중 하나로 등록됩니다. 세 가지는 승계 방법과 조건이 다릅니다.
- : 농어촌정비법상 허가. 세대주 자격 요건 주택 기준이 있어 매수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재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