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가족 공동사업자 등록이 유리한 경우와 실제 절세 계산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로 사업자를 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다른지, 순이익 1억 기준으로 실제 수치를 비교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공동사업자가 유리해진다.
공동사업자란
공동사업자는 두 명 이상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는 방식이다. 부부, 부자, 동업자 모두 가능하다. 각자의 소득으로 분리되므로 누진세율 구조에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
단독 명의 vs 공동 명의 세금 비교 (순이익 1억 기준)
단독 명의
- 과세표준 1억원에 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원 적용
- 산출세액: 1억 × 35% - 1,490만원 = 2,010만원
공동 명의 (5 5 지분)
- 각자 소득: 1억 ÷ 2 = 5,000만원
- 5,000만원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원 적용
- 1인 세액: 5,000만원 × 24% - 522만원 = 678만원
- 2인 합산 세액: 678만원 × 2 = 1,356만원
절세 금액: 2,010만원 - 1,356만원 = 654만원
순이익이 높을수록 차이는 커진다
순이익 2억 기준으로 계산하면 절세 효과는 더 크다.
- 단독 명의: 2억 × 38% - 1,940만원 = 5,6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