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회사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는 합법적 방법은 급여, 법인카드, 차량, 경영인 보험, 퇴직금, 배당 여섯 가지다. 이를 적절히 배분하면 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
법인 대표가 돈을 가져가는 6가지 방법
개인사업자는 사업 수익이 곧 대표의 소득이다. 하지만 법인은 법인 돈과 대표 돈이 분리된다. 법인에서 개인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데는 합법적인 방법이 정해져 있다.
1. 급여
법인 대표도 급여를 받는다.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줄어든다. 급여를 받으면 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전체 세 부담을 조절하는 수단이 된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것이 법인의 중요한 절세 포인트다.
2. 법인카드 비용 처리
업무 관련 지출을 법인카드로 처리하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된다. 식비, 출장비, 접대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된다.
3. 법인 차량 구매 리스 렌트
법인 명의 차량은 구입 비용, 보험료, 유지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이 달라지므로 운행 일지 작성이 필요하다.
4. 경영인 정기보험
법인이 대표를 위해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전액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 노후 자금 또는 법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된다.
5. 퇴직금
법인 대표 퇴직금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낮아 노후 자금으로 적합하다. 장기간 재직 후 수령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