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숙박업 세율 비교와 전환 기준
순이익 1억 기준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지방세 38.5%, 법인은 11% 수준이다. 연매출 7억5천만원을 넘기 전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를 세율 비교와 함께 정리한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비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7구간 누진)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4,600만원: 15%
- 4,600만~8,800만원: 24%
- 8,800만~1억5,000만원: 35%
- 1억5,000만~3억원: 38%
- 3억~5억원: 40%
- 5억원 초과: 42%
법인세율
- 2억원 이하: 10%
- 2억~200억원: 20%
- 200억~3,000억원: 22%
- 3,000억원 초과: 25%
순이익 1억원 기준으로 비교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와 지방세를 합해 약 38.5%, 법인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약 11% 수준이다. 단순 세율만 보면 법인이 유리하다.
법인의 실제 세 부담
법인에서 대표가 돈을 가져가려면 급여나 배당 형태를 거쳐야 한다. 급여를 수령하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따라서 최종 세 부담은 단순 법인세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급여, 퇴직금, 배당 등의 배분 방법에 따라 실질 세 부담이 달라진다. 세무사와 함께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해봐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성실신고사업자 제도
개인사업자의 연매출이 7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사업자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다음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