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법인 대표이사 차량 비용처리 방법과 주의사항
숙박업 법인의 대표이사 차량을 비용처리하려면 법인 명의로 구입해야 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법 규정(운행일지, 한도 등)을 지켜야 합니다.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법인 차량 비용처리의 전제
법인이 대표이사나 직원이 사용하는 차량 비용을 처리하려면 차량이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개인 명의 차량을 대표이사가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직원 개인 명의 차량 경비를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법인 명의 취득 시 비용처리 항목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다음 항목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
- 감가상각비: 차량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일반 승용차 5년)로 나눠 매년 비용 처리
- 자동차보험료: 법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 전액
- 자동차세: 매년 납부 금액
- 연료비(기름값): 업무 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
- 수리비 부품 교체비: 정비 영수증을 보관
- 주차비 통행료: 영수증 또는 카드 사용 내역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규정
2016년부터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간 감가상각비와 기타 운용 비용을 합산해 이내에서만 전액 손금 인정(한도 초과분은 이월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