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창업 절차 허가 세금 운영 실무
에어비앤비 창업은 단순 플랫폼 가입이 아니라 국내 법령에 따른 신고 허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 공유숙박 규정과 세금 신고 방법을 정리했다.
에어비앤비 국내 법령 적용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이고, 실제 숙박 행위는 국내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무허가로 에어비앤비에 객실을 등록하면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관광진흥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운영 방식과 입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르다.
운영 유형별 허가 구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업종으로, 도시 지역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등)에 실제 거주하면서 외국인에게 민박을 제공하는 형태다. 관할 시군구청 관광과에 신고한다.
- 요건: 호스트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연면적 230㎡ 미만, 외국인 전용
- 내국인에게는 이 업종으로 숙박 제공 불가
-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추가 조례 규정이 있으므로 관할 구청 확인 필요
농어촌민박업
농어촌 지역 주민이 본인 주택을 이용해 민박을 제공하는 형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읍 면 지역에만 허용된다. 관할 읍 면사무소에 신고한다.
- 요건: 농어촌 지역 주민, 연면적 230㎡ 미만, 객실 7개 이하
일반 숙박업
위 두 유형이 아닌 방식으로 숙박을 제공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다. 주거용 건물에서는 용도 변경 없이 를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