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창업 절차와 인허가 총정리
캠핑장 창업은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이 핵심입니다. 부지 요건, 시설 기준, 등록 절차, 초기 비용 항목을 정리합니다.
법적 근거
캠핑장(야영장)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중 '야영장업'에 해당합니다. 관광야영장업과 일반야영장업으로 구분되며, 등록 주체는 특별자치시 시 군 구청입니다.
야영장 종류
- 일반야영장업: 텐트 야영 위주, 기본 편의시설 갖춤
- 관광야영장업: 카라반 글램핑 시설 포함,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기준 적용
글램핑 카라반 캠핑장은 관광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지 요건
용도지역 확인이 먼저입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야영장 운영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요건이 달라집니다. 토지이음(eis.go.kr)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하세요.
하천 습지 산사태 위험 지역, 급경사지 등에서는 입지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 개발행위 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시설 기준 (일반야영장업 최소 기준)
- 야영 구획(사이트) 간 충분한 이격 거리 확보
- 화장실 (남녀 구분, 수세식 권장)
- 급수 시설
- 쓰레기 수거 시설
- 소화기 등 소방 안전 시설
- 비상 연락 장비
관광야영장업은 추가로 샤워 시설, 전기 시설, 안내 표지판 등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를 확인하거나 관할 관광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