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옥외영업신고
숙박업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옥외영업신고의 절차, 필요서류, 처리 기한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멸실신고 임대신고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옥외영업신고, 숙박업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것들
숙박업을 운영하다 보면 야외 데크, 파라솔 구조물, 풀장 덮개, 임시 카운터 같은 시설을 설치할 일이 생깁니다. 이런 시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고 없이 설치했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공사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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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란
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 동안만 존치하고 철거할 것을 전제로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 허가 대상: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등 특수 목적의 가설건축물
- 신고 대상: 도시공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토지에 설치하는 것, 공사현장 임시 사무소, 그 외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조물
숙박업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조립식 패널로 만든 야외 리셉션 샤워실
- 풀빌라의 풀 주변 파고라 또는 그늘막 구조물
- 글램핑 캠핑장의 데크 플랫폼
- 계절 한정 야외 바 다이닝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