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개발행위허가와 농지 산지전용허가
숙박시설을 새로 짓거나 용도변경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절차와 필요 서류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창구별 실무 흐름을 확인하세요.
숙박시설 개발행위허가와 농지 산지전용허가 완전 정리
숙박시설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을 숙박용도로 전환할 때, 토지 지목과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중 하나 이상을 먼저 받아야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순서를 잘못 이해하면 허가 자체가 반려되거나 몇 달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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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숙박시설 신축의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주요 행위
- 토지 형질 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함)
-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토지 분할
- 물건 적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허용 행위와 규모 기준이 달라지므로, 토지이음(eum.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도시계획과에서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부터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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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숙박시설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인 경우, 「농지법」에 따른 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는 그 이후입니다.